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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 대통령 탄핵 시, 다음 선거는 어떻게 진행될까?
가끔씩 뉴스에서 "대통령 탄핵"이라는 말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. 그렇다면 정말 대통령이 탄핵되었을 때, 그 이후에는 어떤 절차가 진행되고, 새로운 대통령은 언제 뽑히게 될까요?
오늘은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대통령 탄핵 이후 진행되는 선거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.
✅ 1. 대통령 탄핵은 어떻게 진행될까?
대한민국의 대통령 탄핵은 다음과 같은 순서를 따릅니다.
- 국회 탄핵소추안 발의 및 의결
-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의 발의
-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시 탄핵소추안 통과
-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
-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면 헌법재판소로 넘어감
- 헌법재판소는 180일 이내에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함
-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 찬성 시 대통령은 파면
✅ 2. 대통령 파면 후, 언제 선거가 치러질까?
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르면:
“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 대통령을 선거하여야 한다.”
즉, 대통령이 파면되면 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.
📌 참고로, 여기서 '궐위'란 대통령직이 비는 상태를 의미합니다. (사망, 사임, 탄핵 등)
✅ 3. 실제 사례로 보는 탄핵 후 선거 일정
탄핵 결정일선거일소요 기간
2017년 3월 10일 (박근혜 대통령 파면) | 2017년 5월 9일 | 정확히 60일 |
탄핵 직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며, 대략 55~60일 사이에 선거가 치러집니다.
✅ 4. 대통령 선거 준비 절차
대통령 궐위 시, 선거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준비됩니다:
- 선거일 공고 (헌재 결정 직후)
- 후보자 등록 (선거 24일 전까지)
- 공식 선거운동 기간 (선거일 전 13일간)
- 선거 및 개표
선거일까지 모든 절차가 매우 빠르게 진행됩니다. 선거 당일까지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의 큰 원칙입니다.
✅ 5. 대통령 공백 시, 누가 나라를 운영할까?
대통령이 파면되어도 나라가 멈추는 일은 없습니다.
-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을 수행합니다.
- 국무회의를 주재하고, 국가 운영의 연속성을 보장합니다.
📝 마무리하며
대통령이 탄핵될 경우, 그 충격은 크지만, 헌법은 그 이후의 절차도 명확하게 규정해두고 있습니다.
혼란을 최소화하고, 국민의 투표를 통해 정당한 다음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도록 준비된 체계가 바로 대한민국 헌법입니다.
📚 출처
- 대한민국 헌법 제65조, 제68조
-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정보
- 헌법재판소 판례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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